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명 '무단 결근' 첫 파면 처분

입력 2023-12-17 18:24   수정 2023-12-18 00:25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쓴다는 핑계로 무단결근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공사에 만연한 타임오프 부정 사용에 대해 파면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본지 10월 10일자 A27면 참조

1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A씨 등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B씨 등 총 3명에 대해 파면, 영업사업소 소속 C씨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인사처에 요청했다. 4명 모두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다. 감사실의 징계 요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 공고는 22일께 날 예정이다.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1개월여 동안 B씨는 10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A씨 등 2명도 각각 9일, 8일 무단결근했다. C씨는 근무 중 무단 이탈을 네 차례 했다. 일부는 근로 시간에 모여 음주 등을 즐긴 것도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타임오프제 운영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결과 근무 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당 간부에 대해 8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태 조사를 벌였고, 무단결근이 적발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선 10월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부쳤다. 이들의 비위 행위에 손을 놓은 관리자 3인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노조 대의원대회에 간다면서 강원 양양으로 서핑을 간 노조 간부도 중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월 21일 개최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겠다면서 업무에서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양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여행을 간 공사 신입 직원이 서핑 중 의식을 잃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탄로 났다.

공사의 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직원은 대의원대회 전날인 20일 양양으로 출발했다. 애초에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직 처분이 내부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업무에서 빠지는 노조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일부 간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타임오프 관련 복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는 8명에 불과하다.

공사 관계자는 “최소 100여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2호선 한 역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임오프 시간을 제외한 정규 근무일수 113일 중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무단결근이 확인되는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파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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